중소기업 업종
2009. 2. 4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영화관운영업, 전시및 행사대행업, 음식점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함.
----조특령 2 (1) 3호 에 있다고 하네요.
위의 말이 무슨 뜻인지요? 음식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