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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중소기업,기타기업 질문 답변 만족도
t26***   2010-05-25 오후 10:1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3

 

   중소기업 업종

 

2009. 2. 4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영화관운영업, 전시및 행사대행업, 음식점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함.

 

----조특령 2 (1) 3호  에 있다고 하네요.

 

 

위의 말이 무슨 뜻인지요?  음식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답변 2010-05-26 오전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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