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영업하는 자유직업소득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수입금액을 적게 올리고, 기납부세액도 적게 올려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안해주고, 소득자가 5월에 소득세신고를 다시 하라고 했답니다.
연말정산을 한 소득자중에서 장부를 해서 신고를 한다면,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결정세액을 적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기납부세액을 적게 올려서 신고했기 때문에
소득자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