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6월분 세무조사를 받아서 가공매출, 가공매입이 드러나서
부가세납부서가 세무서에서 와서 세금을 냈습니다.
2009년분 소득세결산시 가공매출, 가공매입을 결산조정을 해서 결산을 합니다.
이럴경우에 가공매출, 가공매입 조사시 드러났다고 해서,
결산시에 특별히 가산금 매길게 있나요?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해도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