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매출 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결제 받았고,
나머지 일부는 카드로 결제 받았습니다.
카드결제받은 시점에서의 전표분개는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카드과세로 매출신고(기발행 세금계산서)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