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연말정산 수정신고에 대해 |
답변 만족도 |
|
|
|
ksj9*** |
 |
2010-05-25 오후 4:50:0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988 |
|
|
|
안녕하세요? 2009년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는데, 회사 직원이 부양가족(장인,장모)공제
를 받았고, 직원의 처남이 부양(부,모)공제를 동시에 받았기에 세무서에서 이중공제
를 통보해왔습니다.
결국, 회사직원이 부양공제(장인,장모)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직
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
자가 수정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신고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