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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0-05-25 오후 4:50: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8
안녕하세요? 2009년 연말정산신고를 하였는데, 회사 직원이 부양가족(장인,장모)공제



를 받았고, 직원의 처남이 부양(부,모)공제를 동시에 받았기에 세무서에서 이중공제



를 통보해왔습니다.



결국, 회사직원이 부양공제(장인,장모)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직



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 의무



자가 수정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정신고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5-26 오전 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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