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간 계약을 맺고 중국어 교육을 하고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내국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까?
세율도 3%인가요?
만약 비거주자라면 지급금액의 10%을 공제하고 주민세와 소득세 1:10으로
납부하면 되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