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입니다.
현재는 직원 생일시 20,000원 상당의 케익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로 처리 하였는데요.
이제 방법을 변경해서,
직원의 생일 시 20,000원에 준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7월 ~ 12월에 해당하는 생일자 65명에 대해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로 구입 예정이구요.
개인의 근로소득에 포함 시킨다고 하면,
구입 후 부개는
복리후생비 /현금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신용카드로 구입 시 전혀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