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경우(인력회사)
현장 간부편으로 일부 소사장제를 운영할려고 합니다...(간부가데려온 일부 물량팀들 )
월급관리만 사무실(원청) 담당자가 처리해 해주고요...
사업자등록증을 낼경우 따로 사무실은 없는데 본인 집주소로 해야할지
아니면 원청 회사 주소로 해야할지 ....
세법상 저촉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