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특소세와 봉사료 신고가 있던데요..
특소세는 항목으로 어디에 속하는지요??
부채성인가요? 아니면 영업외로 빼주어야 하는지요??
봉사료 부분도 부채성항목에 넣어 주어야 하는지요>??
결산시.....특소세와 봉사료 항목이 꼭 들어가 주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