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합산신고할예정인데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하는데여~
어떻게해서 이 답이 나왔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 1,090,500원
종합소득금액 6,843,940원
산출세액은 194,852원
입니다. 답을 17,076원 이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왔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194,852*(1,090,500/6,843,852)*세율
31,176*0.55=17,146원이 나오는데 이걸 적용하면 에러가나서 마감이 안되고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