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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문-중고자동차매입건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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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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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오후 6:34: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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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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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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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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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중고 외제차를 샀는데요.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캐피탈로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는걸로 처리하였는데,
문제는
자동차매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줄때
자동차 24,000,000 세금 2,400,000 합계금액 26,400,000 끊어주었어요.
근데,
캐피탈로 잡힌 금액은 44,000,000원이에요.
매달 이자와 원금이 할부금액으로 납부가 되는데요.
20,000,000원 차이가 나는 부분을 어찌 회계처리 해야 하나가 고민입니다.
또한 차량운반구를 24,000,000원으로 잡아야 하는지 44,000,000원으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금계산서를 44,000,000원으로 잡아야 하는데, 관례라고 하면서 안끊어주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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