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중 의제상각에 대해 질문올려요.
해당 업체가 세액감면을 받던 안 받던 감가상각을 안했을 경우나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의제상각으로 잡아놓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2008년 비품 3백/당기상각비 1,353,000 유형자산이있는데
08년도에 감가상각비계상을 안했을 경우 당기상각비 1,353,000을 의제상각비란에 입력을 해서 09년으로 이월시키는게 맞는지요?
이 의제상각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고수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