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운임비를 포함해서 발행할때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실제 출고되는 제품명 수랑, 단가 등 적어주고
다음 품목란에 운임비를 적어주는데 부가세 없이 공급가만 넣습니다.
결국 부가세의 합계는 공급가 합계의 10%가 안되는거죠...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1과 같은데 운임비의 부가세도 넣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의 합계는 공급가 합계의 10% 입니다.
이때 분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하는 회계법인 담당자는 운임에 대해서 운반비 처리 하라고 하는데...
운반비는 차변(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잡아주라는 걸까요?
혹시 잡이익 처리해야 하는건간요?? 제품매출에 합산해 버리는것도 이상한듯 하네요;;;
회계법인 담당자가 오늘 연락이 안되는 중이라... 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