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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 선수금 분개(재질문) 답변 만족도
l0veg***   2010-05-24 오후 12:4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3

답변 감사합니다.

 

외화 입금시 기준환율로 잡고, 환전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할때 기준환율 잡았던걸

 

상계하게 되면 환율로 인해 환차손/익이 발생하게될텐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되는게...

 

 

관리이사가 제 바로 윗 상사로 계십니다. 예전에 저렇게 처리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불필요한 환차손을 발생시킨거 아니냐면서.. ㅠㅠㅠㅠㅠ

 

실제로 입금액이 환율때문에 줄거나 늘어난게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환차손..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궂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고 하시는데 설명하는것에도

 

한계가 있더군요...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 드릴께요~

 

 

저 상황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은...

 

외화가 입금되면 전산에 반영 해주기 위해 외화를 기준환율 적용해서 원화로 바꿔 입금

 

잡아주고 실제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통장(보통예금)에 넣을때 차액이 발생하면

 

환차손/익 처리 해준다.

 

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가봐요....??;;;;;;

 

 

 
 
 
전문가 답변 2010-05-25 오전 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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