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에 회사종류별 구분에 1. 일반중소기업 2. 부동산등 3. 기타기업이 있는데,
업태 음식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2009. 2. 4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영화관운영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음식점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음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