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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chun1***   2003-07-07 오후 3:1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7
신설 회사일 경우 매출은 0원 발생하고 부가세 환급이 1기 예정분에서 부가세 환급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을 경우(미수금처리를 하지않고)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법인차량을 개인에게서 아무런 자료도 없이 입금증하나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금증만으로도 자산으로 등록이 가는한지요 아니면 개인에게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매매계약서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하는지요

만약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럼 즐거운 한주 되시고

많은 지도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7-08 오전 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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