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표이사 간담회"라는 제목으로 일정/장소/예산 等을 명기하여
품의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서 소요된 비용을 행사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사내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 된 "대표이사 간담회" 관련 비용을 행사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