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이 토지공사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온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영업보상비가 2009년으로 소득금액으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님은 그 영업보상금(이억정도됩니다)을 찾지 않아 법원공탁으로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 소득으로 잡지 말라고 합니다(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9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아니면.....사장님 말씀대로 돈을 수령한 시점에서 해야하는지.......답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