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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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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lad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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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2 오후 9:16: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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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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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주유대 영수증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손금불산입 되는지...
그리고 3만원이상의 영수증의 경우, 반드시 지출증빙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영수증이 5만원이나 6만원으로 끊긴
경우, 그 전체 금액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아니면 일부인 3만원만 경비로 인정되나요?? ^^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갑근세의 10퍼센트를, 그리고 법인세의 10퍼센트를 각각 주민세와 법인세할주민세로
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법인세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뀐 이유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잠시 듣기로는... 지방의 세수 확충을 위한 것으로 듣긴 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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