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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중 일부 임대시 감가상각비 계상 답변 만족도
bibih***   2010-05-21 오후 7:4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주유소 건물중 일부를 임대를 주어 임대소득이 발생한경우..

 

주유소기장소득,.임대기장소득에 각각 건물에 감가상각비 금액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1) 어떤기준, 산식으로 하는지요.

 

 

 2) 나누어진 비용에 감가상각비 명세서 및 합계표 작성은 어떻해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5-22 오후 5: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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