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건물중 일부를 임대를 주어 임대소득이 발생한경우..
주유소기장소득,.임대기장소득에 각각 건물에 감가상각비 금액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1) 어떤기준, 산식으로 하는지요.
2) 나누어진 비용에 감가상각비 명세서 및 합계표 작성은 어떻해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