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수입업체입니다.
회사특성상 외환차손 과 외환차익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경우, 두가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 대상이 되는게 아닌지요?
만약 세무조정 대상이라면
외환차손은 손금불산입 - 인출
외환차익은 익금불산입 - 인출로 처분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