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내고...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내고 있습니다.
분개를 어찌해주어야 하는지???
특별소비세는 분개시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꼭 분개처리를 해주어야 하는건지요??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도...꼭 기재 및 분개처리 해주어야 하는 건지요??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