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번째 부탁입니다.
두번에 걸쳐서 상속에 대하여 윤곽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전번에 설명은 하였었는데 간단히 적습니다.
세법을 보아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저는 33년생인 할아버지며. 배우자는 42년생 할머니입니다.
가족관계는 현재는 노부부 두 사람이 살고 있으며. 아들1명. 딸 2명. 이 있으나 지금은
모두 결혼하여 따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1, 서울의 주택 아파트. 시가 약 10억원 정도.
2, 울산의 지하1층 지상3층의 30년 된 상가건물. 시가 약 4억원 정도.
(이것뿐이며 2개 모두 배우자 할머니의 소유로 등기되였음.)
은행 예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약 8억원 정도이며.
이것도 배우자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으로 전부입니다.
증여
[질문: 1.] 위의 부동산 1. 서울의 주택 아파트(시가 약10억원 정도)를 현재 할머니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할아버지인 나와 공동명의(공동소유)로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
[질문: 2.] 위의 은행 예금이 모두 할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를 할아버지인 내소유로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
이상인데 문제의 대비책 해결책을 부탁 드립니다.
2010-05-20
의뢰한 사람 함동식. 02-2068-8909 016-217-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