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가 주주가 50%씩 지분을 소유하다가 한사람이 3월 31일자로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남은 한사람이 100% 주주가 됐는데..
이때부터 1인주주가 되면 이사회회의록 같은건 어찌되는건가요?
가지급금이 많아서 대표자 상여를 넣고 싶은데...
이익처분이 아니고 정관이나 이사회회의록 한도로 한다는데 혼자 작성해두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