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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출 신청시, 답변 만족도
appear***   2010-05-20 오후 1:4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한 직원분께서 의료비금액이 커 회사에서 복지지원차로 사내대출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금액이 2백만원이라고 가정할경우 부가세금액도 나누어져 찍혔다고 할시에 회사에서 대납시 이 부가세금액을 환급받고(경비처리) 대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큼을 사내대출로 할 경우 회사사규만 잘 되있으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받은 금액은 기간을 산정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걸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5-21 오전 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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