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한 직원분께서 의료비금액이 커 회사에서 복지지원차로 사내대출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료비금액이 2백만원이라고 가정할경우 부가세금액도 나누어져 찍혔다고 할시에 회사에서 대납시 이 부가세금액을 환급받고(경비처리) 대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큼을 사내대출로 할 경우 회사사규만 잘 되있으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받은 금액은 기간을 산정해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걸로 처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