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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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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7 오전 11:0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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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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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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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금에 대해 물어봤었는데여
1/16일날 20,000원을 직원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다.(현장경비)
16일 복리후생비20,500원, 차량유지비20,000원,소모품비20,000.
20,000원을 훨씬 초과하였는데 담날인1/17일날 980,000원을 입금시켰습니다.이럴때에 전표분개는어케해야하는지여(1/16,17일)
그리구 1/17일날 경비가 남아 1/18일날에두 그경비로 썼는데여
이런경우에도 어케하는지여..또 영수증같은 증빙은 대체전표뒤에 붙이는건지..(넘 복잡하져..죄송~~)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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