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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단청구금액 답변 만족도
ckm0***   2010-05-19 오후 10:5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2
약국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공단청구금액 만큼은 미수금으로 남겨놓는데,..

12월말에 미수금 남겨놓은거랑 다음연도에 입금된 금액이랑

맞지 않으면..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약국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이랑 입금액이랑 맞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부탁드립니다..

계정과목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5-20 오후 1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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