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소득공제에 ⑥번소득공제분 감면세액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인 성실사업자교육비공제시 농특세는 세율을 곱한 금액이 ⑥번 소득공제분 감면세액으로 가는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교육비공제시엔 과표와 소득공제금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표지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져오고, 산출세액은 금융소득자용에 있는 산출세액을 가져오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실제 감면받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옵니다.
금융소득자들은 4,000만원에 대해 이득을 보는 대신에 성실사업자교육비공제를 같이 받을땐 농특세를 더 내야 하는게 맞나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