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음식업 매출 69,000,000이고 인적용역수입금액이 8,200,000일때 기장의무판단이
69,000,000 + (8,200,000 * (150,000,000 / 75,000,000) = 85,400,000 원이 나오는데 그럼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것인가요?
산식에서 나온 85,400,000 이란 금액은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판단하는것인지 주업종외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려서요~ 주업종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주업종외 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것이니까요~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맞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