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조사를 받았는데, 2007-2009년도분에 가공매출, 가공매입이 드러나서, 2007-2008년분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세무서에서 납부서가 와서 환급받은것도 있고
납부도 했습니다. 부가세도 세무서에서 납부서가 와서 환급받은것도 있고, 납부한것도
있습니다.
2009년분도 가공매출, 가공매입이 드러나서 부가세는 세무서에서 납부서가 와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2009년분을 국세청에서 부가세 증명을 하면
원래신고매출이 4억이었다고 하면 가공매출이 1억이었다고 하면 4억에서 1억을 공제한 3억이
매출과표로 나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안내에 수입금액을 조회하면 4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온 우편물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장에도 수입금액이 4억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장부상(재무재표)에 매출을 3억으로 해야 됩니까? 장부상 가공매
출 1억을 차감하고 장부해야 되나요? 가공매입도 1억이었다면 장부상 매입 1억을 차감하고 장부
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4억으로 하고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1억을 조정을 해야 합니까? 매입도 소득금액조정
명세서에서 1억을 조정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