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2009년에 경남여성새로일하기 본부에서 여성채용장려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여직원 1명당 500.000원 3개월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경남여성새로일하기 본부는 경남도와 여성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성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재무재표상 여성채용장려금을 정리를
해야 합니까?
해야 된다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적용시켜야 합니까? 적용안하면 나중에 세금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판매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등은 총수입금액산입 항목이라고 하는데 여성채용장려금은
총수입금액산입항목인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