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회사로써 법인세 계산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로 인해 개발비라는 무형고정자산도 있어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서 27번 당기말의제상각액이라고 일정 금액이
있는데.. 의제상각이란 세금을 공제,면제받았을경우 비용처리는 하지않고 매년 상각하여 금액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처럼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일부(6천8백)만 비용처리하고 일부(1천1백)는
의제상각이라고 해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의제상각이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구별하여 계산하나요?
저희는 유형자산은 모두 감가상각비로 계산하고 무형자산만 일부는 상각비용으로 처리하고
일부는 의제상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