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이번에 선거사무실 7군데에 7만원짜리 떡을 돌렸구요..
총 49만원을 떡집에 카드 결재 하였습니다.
저는 접대비 처리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이사님은 기부금 처리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사무실 7군데 전화해서 7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는지..에휴...
만약 기부금으로 처리할경우
7군데의 거래처별로 영수증을 받고
기부금 70,000 거래처
이런식으로 분개하면 되는지..
그럼 결재한 떡집은 거래처에 없어도 되는건지...
분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