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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기재분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한 급질문 답변 만족도 -
knk***   2003-07-07 오전 10:5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1
사업자는 1999년1월4일 개업하여 계속사업자이며,

소매/식잡으로 상회를 운영하다가,

2001년 기아자동차(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였다.

차량은 카니발 9인승으로 차종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는 적용이 되나. 세금계산서 수취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비사업자로 기재.수취하였다.

현재 본 사업자앞으로 매입세액과다분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상태이고, 확인결과 기아자동차(주)에서는 그 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부가세는 누가 납부해야되는가?

매입세액공제여부는?
 
 
 
전문가 답변 2003-07-07 오후 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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