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질문입니다. 당사는 작년에 부가세신고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세무서로부
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없는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니 수정신고
를 요청 하는 바 이로 인하여 환급밭은 부가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되었읍니다. 해당업체
는 계속 동일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부가세를 납부하기가 힘들어 당사가 부담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방법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