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신고중에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올려요
차량운반구 구입시 납부한 등록세/취득세도 차량운반구 매입가액에 더해서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주어서 감가상각을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등록세,취득세만 따로 고정자산에 등록해서 감가상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