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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부터 고정자산 매입시 답변 만족도
cindyhw***   2003-07-07 오전 10:20: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0
1.면세사업자로부터 그 면세사업과는 무관한 고정자산을 매입하였을경우에 부가세를 납부 안하게 되는건지요??



2.부가세 신고시 1.의 고정자산 매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의 고정자산매입분이 아닌 계산서 수취금액에만 기재하면 되는건지요??



3.위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으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수도 있는건지요??



4.또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도 부가세신고시 일반매입에 포함되어 매입세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5.또 사업관련재화를 외국에서 휴대품반입하고 그 대금을 외화통장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ㅡ,.ㅡ;;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 답변 2003-07-07 오후 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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