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공장을 2007년에 취득해서 2009년 9월에 매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건물 양도가액 8천만원에서 취득가액 1억에서 2009년에는 감가상각 안하는
걸로 하고 (그당시에 2009년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감가상각 안하고
장부할
생각이었음) 2008년까지 감가상각금액이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천만원을 공제한 취득가액 9천만
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1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2009년 장부정리시에 기계장치, 비품은 감가상각하고 건물은 감가상각 안해도 되나요? (감가상각
할수도 없음. 양도소득세신고시에 감가상각 안하는걸로 했기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해서 신고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가상각을 모두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의 같이 해도 되는지요?
양도신고 당시엔 사업용계좌미개설 세무서 판단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안되기때문에
2009년엔 감가상각 안하고 장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좌개설이 되어있어서 계좌개설 세무
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적용할려고 하는데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