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가 공장을 2007년에 취득을 해서 2009년 9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장부상 토지취득가액이 1억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토지취득가액 1억에 등기비 200.000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매각금액 2억에서 취득가액 1억 20만원을 공제해서 양도차익 99.800.000으
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장부상에는 등기비를 포함안시켜서 1억이 취득가액이어서,
장부상에는 매각금액 2억에 취득가액 1억을 공제하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1억이 됩니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재무재표엔 유형자산처분이익이 1억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양도차익이 99.800.000인데 상관이 없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