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려서
해외 제품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구매하였고,
손해배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합의서에 저작권료가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요?
5/18 손해배상금 $35,000을 해외 송금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공제후)
계정과목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