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데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월 임대료 350,000을 송금하고 있는데 이건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당기주요경비명세에 임차료)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에 넣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는 작성하지않고 매입비용에만 넣으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