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장부 기장할때
가산금은 필요경비 불산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료(국민연금 연체료, 전기요금 연체료등)는 필요경비 산입인지, 불산입
해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