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만 내면 됩니까? 상속받은 사람이 학습
지 방문판매를 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5월31일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신고시에 상속세와 합산신고해야 됩니까?
상속세와 사업소득세 각각 신고인지 궁금합니다.
오빠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만 신고하면 됩니까?
증여세와 5월 31일 사업소득신고와 합산신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증여세와 사업소득세는 각각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