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소득공제시
소득금액:33,567,000일떄 종교단체 4,020,000 이면
소득금액의10%=3,356,700을 공제해주면 맞는건가요
2009년 바뀐사항이있는지요 (지급액의5%?)
2. 예를들어 664,000이 소득공제하고 남으면 2010년도에 남은만큼 공제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