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데 A라는 행사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100만원 구입을 했는데 50만원만 지급을 했어요..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상대회사에서 좋은 일 하는 거라고 기부금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세금계산서는 100만원이 들어 왔구요...행사는 2009년에 했고 세금계산서는 2010년 2월에 들어왔구요.
전이렇게 처리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1.물품대금 지급시 분개
비용 50만원/보통예금 50만원
2. 기부금 처리시 분개
비용50만원/수익 50만원
(저희한테는 비용을 절감한 거라 수익으로 넣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기증물품이란 자산으로 넣는게 맞지만 회계년도가 2009년 결산서 상에 이미 마감을 했고
현재 물품은 사실상 없어요.작년에 다 떨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