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자가 부동산업을 하나하고, 작은 커피숍을 사업을 하나할때..
부동산업은 계속해서 복식기장하고있구요.커피숍은 2008년 총수입금액이 2천6백입니다..
이경우,,종합소득세 신고시.부동산은 복식, 커피숍은 단순경비율- 이렇게 신고해도되나요?'아니면 부동산때문에 커피숍도 복식부기? 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