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가 07년부터 09년까지 납품한 제품에 대해 당사(을)와 납품처(갑)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발생한 원가에 대해 감사를 받은후 과다하게 납품대금을 청구했다면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경우 당사가 부당하게 재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받은금액에 대한 반환금을 회계적 그리고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 하는지요?
(갑)측에서는 3개년치에 대해 마이너스(-)계산서를 발행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글고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