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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답변 만족도
kkj3***   2010-05-18 오전 12:4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대표자가 현금으로 상품권 12,800,000원을 구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구 현금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그리구 세무조정시 접대비를 부인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5-19 오전 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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