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현금으로 상품권 12,800,000원을 구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구 현금으로 구입을 했을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그리구 세무조정시 접대비를 부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