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설법인인데요.
3명의 주주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 20,000,000
1인 : 15,000,000
2인 : 15,000,000
그런데, 대표이사는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했어요.
한분은 일부금액만 입금하고 2,000,000원을 입금을 안시키고 사장님을 줬다는군요.
다른 한분은 입금자가 부인 명의로 회사통장에 입금을 시켰어요.
사장님께서 한분한테서 받은 금액은 사장님 명의로 회사 통장에 입금을 시켰어요.
이럴 경우 자본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금액이 회사 통장에 입금처리가 안되었는데요.
그러나 주주명부 공증받은 서류에는 3분의 주주로 되어 있네요.
회계처리를 어찌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