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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답변 만족도
mii***   2010-05-17 오후 7:5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4
2009년에 사하구청으로부터 영업권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임대를 하는 사업장이고, 토지.건물이 수용되는 바람에

2009년 중도에페업을하게 되었고 영업권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장부상에 잡이익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구요....



장부에 계상하여 종소세을 계산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도 가능한지요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요..?
 
 
 
전문가 답변 2010-05-18 오전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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